2003-06-23 14:53
한국, 품목별로는 철강·석유화학·전기전자 순
우리나라는 금년 5월말 현재 19개국으로부터 136건(조사중 38건 포함, 종료된 경우는 제외)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연도별 피소건수는 지난 1999년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작년에 27건으로 중국(47건) 다음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24건, 인도 22건, 중국 17건, EU 12건 순이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 41건, 섬유 20건, 전기전자 12건 등이다.
철강은 미국·캐나다, 석유화학은 인도·중국, 섬유는 중남미·터키, 전기전자는 EU에서 규제가 많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14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6건, 세이프가드 14건으로 반덤핑이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규제동향을 보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작년 개도국의 우리상품에 대한 제소건수는 총 19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세계적 공급과잉상태에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2년중 철강과 석유화학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는 반도체(DRAM), 제지 등의 업종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제지는 미국으로부터 아직 제소되지는 않았으나 반도체에 대한 최종 판정결과에 따라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 분기별 수입규제대책반회의 개최 및 주요 품목별 민관합동사절단 파견을 통해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지의 경우 중국의 덤핑 예비판정에 대해 작년 12월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파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산자부측의 설명이다.
석유화학은 중국과 인도에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금년중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제소된 경우에는 변호사 고용비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미국의 PSF(합성단섬유) 반덤핑 심사에 대해 (주)건백과 미정실업이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대응, 각각 0.3%와 1.0%의 미소마진으로 결정돼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미국의 한국코아(주)에 특허침해 제소건에 대해 정부지원금으로 변리사를 고용해 대응, 무협의 종결됐다.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선 WTO에 제소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EU, 일본, 중국, 브라질 등 9개국 공동으로 WTO에 제소해 동 조치가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미국의 반도체 상계관세 조사건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으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최종판정이 불합리하게 나올 경우 WTO제소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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