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8:04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이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합의, 파장이 예상된다.
올 임단협의 핵심쟁점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가 임단협에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대규모 사업장중 임단협이 타결된 곳도 대우조선이 첫 사례여서 향후 다른 제조업체 사업장의 임단협 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우조선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18일 오후부터 제 14차 교섭에 돌입, 기본급 7만5천원 정액인상, 성과배분 상여금 300%와 당기순이익 초과달성시 별도 50%추가 지급, 경영목표달성에 따른 격려금 8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조측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설명회를 가진 뒤 오는 20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사는 이와함께 별도 합의서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사내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 ▲성과급 작년 이상 수준으로 인상 ▲복지안전 관련 지급품 제공 ▲석식 무료제공 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 노조측은 당초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100% 추가 인상 ▲근무시간 정규직 수준으로 단축(44시간→42시간)도 함께 요구했으나 이번 합의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가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측은 경총이 단협체결지침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데다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에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항은 본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협약형태로 사실상 `이면 합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임단협의 쟁점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가 임단협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처음이며 조합원 4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임단협이 타결된 곳도 대우조선이 첫 사례여서 향후 다른 사업장의 임단협 추이에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대우조선해양의 산별전환 여부 찬반투표 결과도 현대차 등 다른 대규모 사업장의 산별전환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최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선언과 함께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통일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국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40여곳도 지난 11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18-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 임단협에서 공식 거론되고 부분적으로나마 합의점을 찾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이 산별전환 여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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