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7:41
해양부, 오는 7월에 고시 계획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8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만 민자사업 제도개선방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항만 민자사업의 투자자를 건설사 위주에서 금융기관, 선사, 운영사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평가시 출자사 다변화에 총평가점수의 5%, 후순위제?전환사채 등 준자본 등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출자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현재의 15~20년에서 15년 이내로 줄이고 보장범위도 운영수입의 80~90%에서 보장한도를 5년단위로 10%씩 축소하는 한편 경영성과 부진사업(운영수입의 50% 미만)에 대해선 당해연도의 운영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투자수익률, 운영수입보장 등 주요 사업조건의 상한을 사전에 제시해 협상기간을 6개월~1년정도 단축하고 시공 감리자의 선정 등에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제안사업의 차상위 탈락자에 보상을 해 주는 등 항만 민자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반영한 인천북항 및 평택항 시설사업기본계획 2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를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광양항, 울산신항, 마산항 등 6개 항만시설에 대한 총 1조 6천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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