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3:24
해양부, 의장초안 수산물관세철폐안에 강력 대응
5월 26~2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제 7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이 발표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세부협상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시한인 5월 말까지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 신길수 통상정책기획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및 대외경제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해양부는 전영식 무역진흥과장 및 KMI 이상민 박사 등이 참석해 대응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쟁점은 ‘관세인하공식’과 ‘분야별 관세철폐’로서 의장초안에 제시된 관세감축의 경우 모든 품목을 감축대상으로 하되 기존 높은 관세율은 감축폭을 크게하고 낮은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하는 변형된 스위스 공식으로, 미국, EC,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의장 초안이 개도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효과를 가질 수 없으므로 목표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 초안이 수정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인도, 이집트 등 개도국은 관세인하공식에 적용되는 계수가 선진국, 개도국간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반영되지 않아 불리하다며 각각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멕시코, 대만 등은 의장초안의 관세인하공식은 각국의 민감 품목을 배려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하나의 핵심쟁점인 분야별 관세철폐와 관련해 전기·전자제품, 섬유·의류, 신발, 수산물 등 7개품목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관세인하공식을 먼저 합의를 한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보완적인 방법으로 분야별 무세화를 논의하되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추진해야함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유한천연자원인 수산물을 각국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공산품과 같이 취급해 분야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적극 반대했고 이와관련한 서면 제안서를 5월 27일 WTO사무국에 제출해 회원국에 배포되도록 했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 일본과 대만이 적극 지지를 표명했으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는 수산물이 무세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부협상원칙 타결에 실패하게 됨에 따라 의장은 회원국에게 초안의 세부협상원칙에 대해 7월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의장초안의 수산물관세철폐(무세화)안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중에 일본, 대만과 양자회의를 갖고 동조그룹을 형성해 공동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6월중에 경남,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 실시되는 정부합동순회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협상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한편 민·관·학으로 구성된 협상대책단회의를 개최해 7월회의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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