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7 11:22
국제상업회의소(ICC) 제정 신용장 국제표준금융관행(ISBP) 세미나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실무에서의 적용법
- 지난주에 이어-
◆해상선하증권(Ocean/Marine Bills of Lading)
제23조의 적용(Application of Article 23)
신용장이 항구간 운송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했다면 제23조가 적용된다. 만약 신용장이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했다면 제23조가 적용된다. 운송서류가 항구간 운송을 커버한다면 제23조에 일치시키기 위해 운송서류에 marine이나 oce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원본전통(Full Set of Originals)
제23조의 운송서류는 발행되는 원본 통수를 표시해야 한다.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과 이와 유사한 표현은 모두 원본을 표시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이 원본으로 간주되기 위해 original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선하증권 서명(Signing of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20조 b항의 방식으로 서명돼야 한다. 운송인 명은 선하증권 앞면에 표시돼야 한다. 그리고 운송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운송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만약 선하증권 면에 운송인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가 서명을 대신한 운송인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선장이 선하증권에 서명했다면 선장의 서명은 선장임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선장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이 선장을 대신해 선하증권에 서명했다면 그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그가 서명을 대신한 선장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신용장이 Freight Forward's B/L이나 이와 유사한 서류를 허용했다면 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운송주선인이 서명하면 된다. 이것에는 반드시 운송인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s)가 별도의 일자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면 선적선하증권은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본선적재부기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가 선하증권 발행일자의 선, 후 여부에 관계없이 본선적재부기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선적항과 도착항(Ports of Loading and Ports of Discharge)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의 선적항을 표시하는 난에 표시돼야 한다. 만약 수탁지란(place of receipt)에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이 표시돼 있고 그 수탁지로부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됨이 명백하고 본선적재부기에 수탁지란에 표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선박에 선적됐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선하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에 명시된 도착항은 선하증권의 도착항란에 표시돼야 한다. 만약 최종목적지에 신용장에 명시된 도착항이 표시돼 있고 최종목적지까지 선박으로 운송됐음이 명백하고 최종목적지가 도착항이라는 별도의 부기가 선하증권에 있다면 그러한 선하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
수탁지에 CY 또는 CFS가 표시돼 있고 똑 같은 지명이 CY, CFS를 표시함이 없이 선적항에 표시됐다면 (예컨대 Place of Receipt: Hong Kong CY; Port of Loading: Hong Kong) 이것은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에서 선적항 또는 도착항을 특정지역(예컨대 Any European port)으로 명시한 경우 선하증권에는 특정지역내의 실제 항구명을 표시해야 한다.
수하인, 지시인, 송하인, 통지처와 배서(Consignee, Order Party, Shipper, Notify Party and Endorsement)
만약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에 수하인을 특정 당사자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면 선하증권 수하인을 지시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에 수하인을 지시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면 선하증권 수하인을 기명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선하증권이 지시식 또는 송하인 지시식으로 발행됐다면 송하인이 배서해야 한다. 송하인을 대신해 배서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
만약 신용장에서 통지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선하증권 해당 난은 기재하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 기재해도 된다.
환적과 분할선적(Transhipment and Partial Shipment)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송 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두 항구간에 화물 재적재가 없었다면 이것은 환적이 아니다.
신용장에서 환적이 금지되더라도 통일규칙 제23조 (d)항에 따라 환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면서 통일규칙 제23조 (d)(i)과 (ii)적용을 배제했다면 환적이 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은 하자 있는 서류가 된다.
한 개를 초과하는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는 것은 비록 그들 선박에 같은 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된다.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
화물 및/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될 수 없다. 상품이나 포장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예컨대 포장이 해상운송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은 하자가 아니다. 포장이 해상운송에 충분하지 않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할 수 없다.
무고장(clean)이라는 말을 표시했다가 삭제한 선하증권은 화물이나 포장에 하자가 있다는 명백한 표시가 없다면 이것은 선하증권을 고장부선하증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수정과 변경(Corrections and Alterations)
선하증권을 수정, 변경할 때에는 수정과 변경한 자가 서명 또는 약식서명을 해야한다. 그러한 서명 또는 약식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만약 그들이 운송인 또는 선장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한 대리인과 다른 자가 돼도 된다)이 해야 한다.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해당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선하증권에 서명 또는 약식서명 해야한다.
선하증권 사본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본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서명과 약식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
운임과 추가비용(Freight and Additional Costs)
만약 신용장에서 운임이 목적지에서 후지급 될 것임을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면 선하증권에 그러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신용장에서 운임 이외의 추가비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선하증권에 운임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거나 발행할 것이라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추가비용 표시는 추가비용을 언급하거나 Free In (FI), Free Out (FO), Free In and Out (FIO) and Free In and Out Stowed (FIOS)와 같은 선적, 양륙과 관련된 무역 거래조건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품 양륙 지연과 관련된 비용 또는 컨테이너 반환지연과 같은 상품이 양륙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 개를 초과하는 선하증권이 커버하는 화물(Goods Covered by More Than One Bill of Lading)
만약 선하증권이 한 개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이 이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선하증권에 의해서 커버된다는 표시가 있다면 이것은 전체 컨테이너 화물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모든 선하증권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선하증권은 모든 선하증권이 동일한 신용장에 따라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수리될 수 없다.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25조의 적용(Application of Article 25)
신용장이 항구간 운송을 커버하는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요구했다면 제25조가 적용된다. 용선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은 25조의 용선계약선하증권이다.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서명(Signing of Charter Party Bills of Lading)
선장 또는 선주가 용선계약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한다. 그들의 서명은 선장 또는 선주로 확인돼야 한다.
대리인이 선장 또는 선주를 대신해 서명할 때에는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확된돼야 하명 그가 서명을 대신하는 선장 또는 선주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선적항과 도착항(Ports of Loading and Ports of Discharge)
만약 신용장이 선적항과 도착항으로 특정 지역을 명시했다면 용선계약선하증권은 그 지역 내의 실제 항구를 선적항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도착항은 특정 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제26조의 적용(Application of Article 26)
만약 신용장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운송방법을 사용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운송서류가 수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커버하는 것을 표시했다면 제26조가 적용된다. 그러한 환경에서 복합운송서류가 단지 한 개의 운송방법만 사용했다는 것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송서류가 사용된 운송방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는 용어는 combined transport document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서류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그러한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복합운송서류 서명(Signing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운송인과 복합운송인의 명칭이 복합운송서류에 표시돼야 하며 그들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서명했다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서류의 다른 곳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가 대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선장이 복합운송서류에 서명한다면 선장은 자신이 선장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장이 자기 이름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만약 선장을 대신해 대리인인 서명했다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가 서명을 대신한 선장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s)
다른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복합운송서류 발행일이 발송, 수탁, 본선적재일로 간주된다. 운송서류에 별도의 부기가 있다면 그 일자가 운송서류 발행일의 선, 후 여부에 관계없이 선적일로 간주된다.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S)
제27조의 적용(Application of Article 27)
신용장이 공항과 공항간 운송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했다면 제27조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air waybill 또는 air consignment note 제시를 요구했다면 제27조가 적용된다. 항공운송서류가 공항과 공항간 선적을 커버한다면 항공운송서류라는 제목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항공운송서류 원본(Original Air Transport Documents)
항공운송서류는 문면상 송하인용 원본이라는 것이 표시돼야 한다. 전통의 항공운송장 원본을 요구한 경우 송하인용 원본 한 통만 제시되면 된다.
항공운송서류의 서명(Signing of Air Transport Documents)
항공운송서류에는 문면상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되고 그가 운송인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운송인 대신에 항공운송서류에 서명한다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만약 문면상 운송인이 항공운송서류의 다른 곳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가 대신하는 운송인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신용장이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항공운송장(House air waybill, Freight Forwarder's air waybill)을 수리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을 표시할 필요 없이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운송주선인이 서명하면 된다.
운송을 위해 수취된 상품, 선적일, 실제발송일 표시 요구(Goods Accepted for Carriage, Date of Shipment, and Requirement for an Actual Date of Dispatch)
항공운송서류는 상품이 수탁을 위해 수취됐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신용장에서 실제 발송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비록 운송인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난에 비행일자 또는 운항번호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운송서류 발행일이 발송일로 간주된다. 만약 실제 비행일자가 별도의 부기로 표시됐더라도 신용장에서 그것이 요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선적일을 결정할 때 무시된다.
출발공항과 도착공항(Airports of Departure and Destination)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출방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항명을 원래의 명칭대로 기대하는 대신에 ISO 코드(예컨대 London Heathrow 대신에 LHR을 사용하는 것)를 사용해 표시하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신용장이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지역명으로 명시한 경우 항공운송서류에는 그 지역 내의 실제 공항을 표시해야 한다.
수하인과 지시자 그리고 통지처(Consignee, Order Party and Notify Party)
항공운송서류는 그것이 권리서류가 아니므로 지시식으로 발행돼서는 안 된다. 비록 신용장에서 지시식으로 발행된 서류를 요구하더라도 기명식으로 발행된 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보험서류 발행자(Issuers of Insurance Documents)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만약 요구된다면 모든 원본은 부서(countersigned)돼야 한다.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보험중개업자의 용지(insurance broker's stationery)에 발행한 것도 수리할 수 있다. 보험중개업자는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인수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할 수 있다.
부보위험(Risks to be Covered)
만약 신용장이 커버돼야 하는 위험을 명시했다면 보험서류에 이 위험이 커버되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신용장이 모든 위험을 커버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 특정위험이 커버되지 않더라도 all risk 조항이나 표시가 있으면 된다. Institute Cargo Clauses (A)는 all risk 조항 또는 표시로 볼 수 있다.
부보당사자 및 배서(Insured Party and Endorsement)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발행돼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당사자가 배서해야 한다.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서류는 신용장에서 보험서류에 백지배서를 요구했을 때 수리된다. 백지배서 된 서류는 신용장에서 소지인식 서류를 요구했을 때 수리된다.
만약 신용장에서 부보당사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를 송하인 지시식 또는 수익자 지시식으로 기재한 보험서류는 배서되지 않았다면 수리 거절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본적 요구조건(Basic Requirement)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일자가 표시된 서명된 서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자(Issuers of Certificates of Osigin)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당사자가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자에서 수익자, 수출상, 제조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경우에 따라 수익자, 수출상, 제조업자 등이 표시돼 있다면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만약 신용장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를 포함해 누가 발행한 것이라도 수리할 수 있다.
내용(Contents)
원산지증명서에 수하인이 표시돼 있다면 운송서류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수하인을 지시식, 또는 개설은행 기명식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면 원산지증명서는 개설신청인 또는 앞에 명시된 당사자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신용장이 양도됐다면 수하인으로 제1수익자가 기재된 것도 수리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송하인/수출상은 수익자나 신용장이나 다른 서류에서 명시된 운송서류의 송하인,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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