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5:48
건교부ㆍ인천공항측에 질의서 제출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징수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 측에 법적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항공법·공항시설관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구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구내영업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나 정작 항공법 제86조(사용료) 및 공항시설사용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9호) 제12조(착륙료 등)의 어느 조항에도 구내 영업료가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이 그 내용이나 부과대상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인천국제공항내의 화물터미널 시설 사용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사무실이 아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사측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이전과 관련 초기 이전비용 외에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직원 충원 및 출퇴근료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대부분의 복운업체재정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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