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7:10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아세톤이나 과망간산칼륨, 에페드린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15가지 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보관할 때에도 입.출고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마약류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마약류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입 승인제를 도입, 15종의 원료물질에 적용했으며 현재 마약에만 한정돼 있는 저장.보관기준을 마약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까지 확대적용해 도난이나 분실을 막도록 했다.
한편 민간 차원의 마약류 퇴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환각대용약물로 오.남용돼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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