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7:25
항행안전시설 보강사업완료, 3월부 운영
건설교통부는 울산공항의 항공안전과 결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전방향표지시설 : VOR/DME)의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공항의 활주로 남측방향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이 설치되어 있어 악기상 상태에서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지만, 북측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지형을 확인하고 착륙하는 선회비행만 가능하여 시정이 4,800m 이상에서만 착륙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울산공항에 전방향표지시설(VOR/DME)을 보강하게 됨으로써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활주로 북측에서 착륙하는 항공기의 착륙가능 시정거리를 4,800m에서 2,800m로 낮추어 운영할 수 있어 현재의 기상에 의한 결항률 2%가 향후에는 약 0.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며, 비행시간도 5∼10분 단축됨으로서 항공사의 경영개선과 승객의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에 보강된 전방향표지시설은 조종사에게 비행하는 방향의 각도(방위각)를 1도 간격으로 정밀하게 제공하고,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를 실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로구성에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현재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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