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 外航해운업 登錄制 전환 해운법 개정안 최종 확정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제도 보완 규정 눈길 끌어
개방·자율화와 관련 해운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해운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
됐다.
海運港灣廳은 외항화물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내항해운 발전을
위한 체제정비 그리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골자
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海運港灣廳은 외항화물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내항해운 발전을 위한
체제정비 그리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능력있는 사업자의 신규참여를 혀용하고 해운산업의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비현실적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 개방에 대비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해운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내항해운 체제 정비
해운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외항해운업·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체제정비와 관련 제27조 면허기준을 면허 및 등록기준으로 바
꾸고 등록기준상 과거 면허요건중 재량요건을 삭제하고 경영형태(상법상 회
사)를 추가했다. 개정안의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신설규정은 당해사업
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선박의 보유량·당해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리
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를 둘 것등이다.
한편 원양·근해구역을 폐지하는 한편 원양사업자는 근해구역 영업을 가능
토록하고 있다.
정기·부정기 구별은 유지하고 면허제도 내항해운업과 외항여객운송업은 그
대로 존치키로 했다.
내항업의 경우는 외국사례에서도 면허제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항화물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개방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갈 경우 삼성, 대우등 조선소를 갖고 있는 대
그릅을 비롯한 무역과 연계된 해운업 진출 대기업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아울러 내항업에서 외항업으로 진출을 모색해 왔던 일부 내항업
체들의 외항해운업 참여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내항해운발전을 위한 체제정비에 역점을 두었다. 면
허기준중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 적합성 요건을 삭제했고 부정기 여객운송사
업 면허기준을 도입했다. 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예외를 확대하고 선박취
항명령제도를 개선했다. 1백톤미만의 선박만을 가지고 내항해운업을 영위하
고자 한 경우는 등록제로 규정했다.
해운항만청은 이와함께 공공성 확보 및 대외개방 관련사항을 정비했다. 시
장질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업계질서유지 및 화주 권익보호를 위한 공
표제를 신설하고 불공정 행위유형을 설정(부정기해상화물운송사업)하는 한
편 무등록·무면허사업자와 거래상대방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안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1백톤미만의 석유화학류 운반선으로 내
항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했다. 보험가입의 사업개선
명령규정도 만들었다.
대외개방관련 김사기준등 삭제
대외개방과 관련해선 외국인사업자 국내지사 설치외의 경미한 사항을 신고
제로 하고 외국인 출자법인이 외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심사기준을 삭제하여 OECD가입과 관련한 걸림돌을 없앴다.
사업자단체 자율성 제고 및 협력관계조성도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자 단체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는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단
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해항청은 또 비현실적 조항정비, 기타 용어의 분별력과 연관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뒀다.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정의하고 선박대여업의 대여선박중 “소유권이전
이 약정된 임차선박”을 포함했다.
“항” 및 해상운송계약도 정의하고 사업개선 명령시 “해운산업육성법에
의한 심의”를 삭제했다.
“정당한 사유”도 삭제했으며 청문절차(해기사 자격취득시)도 도입했다.
해무사 갈음교육과정 이수자 규정도 삽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제도 보완이다.
외항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행위 범위를 제한하고 외항해운업자의 협
약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 규정 삭제
또 선하주 협의제도를 도입했으며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확대했다.
아울러 관심을 끄는 내용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복합운송주선업의 일원화
에 따른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관련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 주선업을 일원
화한다는 행정쇄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관
련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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