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6:31
유해액체물질 분류체계 변경추진 관련운송사 초긴장
국제해사기구는 해양배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분류체계를 현행 5분류체계에서 3분류체계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동 개정안은 오염분류 기준 변경과 더불어 케미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와 화물탱크를 씻은 물(세정수)의 해양배출 조건의 변경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에선 우리나라 케미칼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선급 등 선박전문기관들과 합동으로 국내케미칼운송선박 138척 중 102척에 대해 사전 영향조사를 한 결과 이중 55척(54%)이 기존 화물을 운송할 수 없게 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이 취급하는 화물중 41%가 화물창 세정수 배출기준 강화로 선박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분류체계 개정안이 국제적으로 발효될 경우 수많은 케미칼 선박의 운항이 불가할 뿐만아니라 케미칼 운송비용의 증가로 선사와 화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부는 IMO의 개정안 우리나라 케미칼운송선박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보고하고 5천톤미만 현존선에 대한 이중선체요건 적용제외 및 배출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의제문서를 제출하는 한편 금년 3월 개최되는 국제해사기구 산적액체, 가스전문위원회에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참가시켜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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