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9 11:07
중국수입수산물, 포장봉인표시제 내년 1월부 실시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4~15일 양일간 수산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 중국 상해에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충국의 국장과 제 3차 한중 수산당국간 회의를 개최하고 위생약정 개정 및 양측의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수산물에 대해 납 등 금속이물질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포장봉인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녕, 산동, 강소 및 절강성에서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중국산 활어의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약정에 활어를 추가하는 문제와 이식용수산물 검역제도의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중금속기준 조정 및 파견검역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납 등 금속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만 반송?폐기하고 적합한 수산물은 통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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