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9 10:53
(서울=연합뉴스) =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해상특송화물에 대해 낮은 관세율로 신속히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섭(李庸燮) 관세청장과 무신셩(牟新生) 중국 해관총서장은 18∼19일 중국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양 국 실무자협의과정에서 논의된다.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는 지난 9월부터 중국측에 의해 중단됐다.
이에따라 중국 산둥(山東)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3천500곳은 특송업체를 이용, 해상으로 운송하는 원.부자재 및 견본 등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국 관세청장은 이와함께 마약류 밀수와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 수출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접촉창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선진단속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세관요원을 처음으로 상호 파견, 근무시키고 인천공항세관과 베이징공항세관 등 일선 세관간의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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