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7 10:41
열연, 냉연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계획이 발표,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 11월 1일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24일 개시한 철강 잠정 세이프 가드 조치 및 확정조치를 위한 조사와 관련, 5개품목에 대한 확정조치 계획을 WTO 및 이해관계국에 통보했다. 중국은 미국 및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잉여 철강물량의 역내 유입방지 등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5월 24일부터 9개 품목군에 대해 180일간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잠정 조치대상을 포함한 11개 품목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안)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컬러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 향후 2년 6개월간 관세쿼터의 형태로 운영키로 했으며 기타 잠정조치 품목은 11월 20일부로 종료키로 했다. 조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오는 2005년 5월 23일까지로 잠정 조치기간을 포함해 총 3년으로 설정했다.
품목별 쿼터물량은 99년~2001년간 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매년 3~15% 증량해 계상했으며 열연강판, 냉연강판, 스텐레스 냉연강판 등 3개 품목은 주요 이해관계국에 대해 국별 쿼터 물량을 예시했다.
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추과관세는 품목별로 초년도에 10.3~23.6%까지 연차적으로 8%씩 인하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확정 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조치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나 우리의 대 중국 철강수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잠정 조치대상 17개 품목중 12개 세분류 품목은 제외되고 5개 세부품목에 대해서만 확정조치 대상으로 해 중후판, 석도강판, 아연도 강판등이 확정조치에서 제외됐으며 확정조치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99~2001년 3년간 평균물량을 기초로 매년 3~15%씩 쿼터량을 증량하고 열연강판, 냉연강판, 스텐레스 냉연강판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국별 쿼터를 부여함으로써 피해가 상당히 완화됐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이 여전히 세이프가드 조치로 규제되고 특히 냉연강판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 중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중국의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원활하고 자유로운 절강교역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미국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세계적 철강 보호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양자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내용 및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중국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한 양자 협의를 개최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 철회 또는 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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