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2 10:00
해항청, 나프타전용운반 국적선 없어
해운항만청은 석유화학공업원료중 나프타에 대한 국적선이용의무를 면제했
다. 해항청에 따르면 전경련으로 부터 석유화학공업원료중 나프타에 대한
국적선이용의무를 면제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아 검토한 바 나프타전용운반
국적선이 없어 나프타를 외국적선으로 운송키 위해 국적선이용의무녀제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외없이 발급하고 있어 사실상 국적선이용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국적선이용의무면제증서를 발급받도록 할 팔요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나프타전용운반 국적선을 상당량 확보할 때까지는 국적선이용의무면제 증서
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적선으로 나프타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육성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
인 공고했다.
한/러간 「컨」 수송지침 대리점협에 통보
해항청, 외국선 지침 위반사례 빈발
해운항만청은 최근 일부 대리점사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집화하여 러시아 부
정기선박에 선적하는 등 한/러간 컨테이너 수송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
발하고 있어 선박대리점협회에 별도로 「한/러간 컨테이너 수송지침」을 통
보했다.
한/러간 컨테이너 수송지침을 보면 부산/보스토치니간 컨테이너수송 참여선
사는 한러해운협의시 합의된 직항로 참여선사로서 한국측은 한소해운이고
러시아측은 FESCO라고 전제하고 있다. 러시아선사의 컨테이너 수송허용범위
는 운항구분의 경우 부정기적 입항에 한하고 있으며 선적가능화물은 국내에
서 수리 및 신조한 공컨테이너, 최종 도착지가 러시아내 구주지역인 한러직
교역 화물(단 3국간 화물은 적취 불허), 그리고 한러 정기항로 공동운항선
사의 수출화물 수송을 위한 공컨테이너(단 공컨테이너를 수송한 선박은 한
러 직교역 화물적취 불허)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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