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3:39

항만공사법(안)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

항만공사법안이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법제처 심사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을 출자형태로 항만공사에 이전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 이사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장과 항만이용자 단체의 추천인사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 항만공사의 항만요율 결정권 및 기채 등 자금조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고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지도·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비용·원가개념 적용돼

항만공사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는 완전한 재정자립을 달성할 때까지는 방파제, 항로준설 등 비수익성 항만시설에 대한 정부투자가 불가피하고 상업원리에 의한 항만운영시 사용료 인상으로 물류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항만공사가 사용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항만물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안의 주골자를 보면 국가는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각각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정부투자기관인 항만공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의 제청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례를 둔다는 것이다.
또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및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고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항만공사는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고된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무상으로 대부 가능

국가는 항만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준공시까지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해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공사제 도입의 추진배경을 보면 항만관리기능의 민간이전을 통한 조직·인력 축소 등 정부기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돼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과 인천항을 기업성원리에 입각한 민간운영체제로 전환해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키 위한 것이었다.
당초 항만공사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만공사는 정부소유 항만시설을 전액 현물출자해 설립하고 의결기구로서 항만위원회 설치 및 항만위원회의 사장추천권을 부여하는 한편 항만사용요율 억제등에 따른 손실발생시 정부재정을 보조토록 하고 있었다.
항만공사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법률 제정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항만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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