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1:11
추석 같은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화물사고도 평소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택배사들이 화물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취급을 위한 특별교육과 더불어 작업 인원 확충, 화물 분산을 위한 터미널 신축 등의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화물 사고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택배는 전자동 설비에 의한 작업구간이 있는 반면, 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로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폭증하는 기간에는 화물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택배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택배사고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택배사 고객들에게 손쉬운 택배화물사고 보상 요령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선, 운송장은 반드시 보관하여 한다. 나중에 분실, 파손이나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다. 특히 주소와 연락처의 정확한 기입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운송장 작성시 보내는 물품의 내용과 물품의 가액을 기입해 놓으면 화물사고 발생시 처리가 한결 쉽다. 화물가액의 기재가 없을 경우 택배사들은 50만원을 보상한도로 책정해 놓고 있으므로, 운송장에 화물 내용과 가액을 반드시 기입하고 운송장은 꼭 보관해야 불이익이 없다.
▶택배 운송장에는 택배 표준약관상의 중요한 정보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다.
▶화물사고시 보상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운송장 기입은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대택배는 별도의 고객만족실과 고객센터(1588-2121)가 있으며, 화물적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물파손이나 분실이 확인되는 경우 ‘先’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화물사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큰 규모의 택배사를 이용하고, 택배 이용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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