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8:33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오는 10월부터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의 한도를 일컫는 '항행구역'이 지난 62년 입법화된 후 40년 만에 재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심의, 선박운항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행구역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항행구역은 항만 부근 등의 평온한 바다를 일컫는 평수구역, 한반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동남아와 중국을 포함한 근해구역, 이 밖에 모든 수역을 총괄하는 원양구역 등 바다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역에 따라 선박별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현대화되고, 항로표지시설 확충 등 해상 교통 환경이 많이 개선돼 항행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정에서 위원회는 ▲18개 평수구역 중 7개 구역에 대해 인근 연해 구역의 일부를 평수구역으로 편입 지정하고 ▲현재 근해구역인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연해구역으로 편입했으며 ▲구분 관리해온 근해구역과 원양구역을 통합해 원양 구역으로 일원화했다.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타 항행구역을 운항하기 위해서 선박은 설비를 보강한 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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