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09:58
“준비된 도시 호치민으로 투자하러 오십시오.”
최근 동남아 등지로의 투자 열기를 타고 지난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 호치민 시 투자 진출 설명회도 회의실이 꽉 차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성을 듬뿍 들이고 있는 호치민시는 매년 3만여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로 진출하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인 젊음을 자랑한다. 또한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네랄, 기름과 가스, 농업, 과일과 야채, 커피 등이 넘쳐나며 제철 과일 역시 매우 풍족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를 다 하지 못해 땅에 묻거나 베어 버린다고 한다. 베트남으로서는 아직까지 이런 여분의 자원들을 가공을 통해 수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은 매우 긍정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AFTA는 관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이 2006년 1월부터는 5% 이하의 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2001년 12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GATT와 WTO 가입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정부와 정책이 안정되어 있다. 일관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과 개방 정책을 쓰고 있으며 외국인 소득세를 기존의 5-10%에서 3-7%로 감소 조치 되었다. 이러한 소득세 납부 비율은 계속적인 조정 작업을 거쳐 줄여 나갈 방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호치민에 투자해야만 할까?
우선은 호치민시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역동적인 상업 구역이자 제조 지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히 개발된 인프라 스트럭처와 투자자들에 대한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GDP 성장율은 1997년에 14.6%에서 1997년 세계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2001년 9.5%로 줄었다. 하지만 산업 분야 성장율은 1997년 13.5%에서 2001년 16.4%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또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투자하기 위해 거치여 하는 모든 서류작업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4천만 불 미만의 경우 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기도 하였다.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서 3일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공언한다.
회사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는 10-25% 적용하고 있지만 2-8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과 수출용 물질에 대해 수입관세 면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손실 보존 기간(Loss Remittance timing)도 5년까지 적용된다. 베트남에 세워지는 외국인 투자형태는 수출입 생산활동에 집중토록 하는 100% 외국인 소유 기업, 최대 50년까지 보장받는 합자회사, 계약에 따라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게 되는 BCC(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uild, Operate, Transfer (BOT) 등이 있다. 발생한 소득세의 국외 송금 세금은 생산 관련 산업에 대해 천만불 이상의 생산물량에 대해 3%의 세금을 적용하고 5백만 불에서 천만 불의 경우 5%,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7%의 세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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