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0 09:44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기업 선원수가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7천명을 돌파했다. 조합의 선원 공제사업은 지난 1973년에 개시해 가입선원이 5천명, 2000년에 6천명을 넘어섰고 금년 5월에 7천명 가입시대를 열였다. 이는 내항선 취업선원 약 8천명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민영보험사에 선단으로 가입돼 있거나 휴항중인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항선원이 해운조합 선원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빠른 신장세는 시중보험과의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권장활동의 결과라고 분석된다. 해운조합은 선원법 제 85조 내지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 유실보상 등 선주의 보상책임을 돕기 위해 지난 7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선원법상의 기본보상 이외 선주의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E/L),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선원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을 담보하는 관습상의 비용담보, 선박충돌사고로 다른 선박의 선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선원 제 3자 담보등을 특약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재해와 관련된 선주의 완전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선원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운조합은 여러 가지 할인제도를 도입, 시행해 경쟁력있는 공제요율을 사용함으로써 선주의 경비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전국 항구에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선원재해발생시 선주의 별도 지불보증없이 낮은 진료수가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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