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0:41
한국과 태국간의 해운협정이 지난 1984년 1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17년간 타결을 보지 못했으나 지난해 방콕에서 개최된 제 3차 한/태 해운회담 개최시 완전히 합의돼 금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다.
이번 해운협정의 체결로 우리 선사의 태국내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런하게 됐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신규시장의 진출 또한 크게 촉진할 것이다. 또 그간 쟁점이 돼왔던 지사나 대리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선사들의 경우 한국/태국 및 한/동남아지역간 경제교류 증대에 따른 물량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국이 동남아의 허브항만으로 개발중인 램차방, 방콕항 등에 있어서 최혜국민대우 부여로 항비절감, 부두시설 이용편의, 해난사고시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이번 태국과의 협정안 타결을 계기로 기타 동남아 지역국가들과의 해운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적선사가 해외에서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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