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6 19:06

[ 예선업 허가 관련조항 등록제 전환으로 삭제 ]

해운항만청은 항만법령 개정으로 예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주골자 내용을 보면 예선 보유기준, 동 기준의 조정, 사업자 신청공고 및
허가기준등 예선업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관련조항을 삭
제했다.

예선협회 경유제도 삭제

또 예선업 허가절차를 등록절차로 개정하고 예선협회 경유제도 삭제했다.
예선지정협의외를 삭제하고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
에게 예선사용을 신청토록 하며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할 경우 예외로 했다.
지방청장은 항만특성 및 기상등을 감안하여 지방예선운영협의회 협의를 거
쳐 예선사용마력을 가감할 수도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예선사용료 신고절차
도 신설했다.
예선업자가 예선대기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후 지방청장의 지정을 받
도록 했고 예선의 예항력시험을 정기에 받도록 신설했다.
아울러 예선사용료 신고시까지 예선사용료 인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이후 동 고시는 폐지토록했다.
별표에서 정한 항별예선보유기준 신규소요예선척수 산출공식, 분기별 예선
운영실적 보고서식도 삭제했다.
한편 제3조 예선의 시설기준조항을 보면 지방청장은 LNG, LPG 및 이와 유사
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을 전용으로 지원하는 예선에 대해선 제 1항
제2호의 타선 소화설비 기준에 불구하고 동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화장비등을 시설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청장은 예선내에 유류오염방제자재를 비치하게 하여 예선작업등의
경우에 발생한 해양오염을 방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청장은 예선업자별로 증선예선척수를 포함한 총보유예선척수중 2분의 1
이상 예선이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당해 항만의 소화설비예선척수, 선박
입출항 및 선박화재 발생실태등 항만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예선업자의 증선되는 예선에
대해 타선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다만 소화설비를 이미
설치한 예선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LPG, LNG 하역시 예선사용 절차규정

제4조 예선등록절차등 조항에선 지방청장이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해 예선
업등록을 할 때에는 타인의 예선업을 위한 명의이용의 대여금지에 관한 사
항, 유사시 타선 및 항만소방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예선작업과 관련한 지
방청장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항만운영상 필요한 지시이행 및 명
령준수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선사용 절차관련 조항에선 지방청장은 LNG 및 LP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시는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LNG 및 LPG를 하역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그 선박주위에 대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LNG 및 LP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
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중 1척이상은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다만 지방청장은 1천마력급이하 예선이 제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타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마력급이하 예선에 대해
분말식 특별 소방설비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예선약관조항의 경우는 에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을 정해 지방청
장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예선작업의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에 관한 사
항, 예선작업중 생긴 피해보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예선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예선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 예선의 예항력시험 조항은 선령 20년이상 예선은 매 3년마다, 선령 20년
미만 예선은 매 5년마다 그리고 신규등록 및 대체예선은 드록 및 변경등록
전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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