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4:19
상습적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수입검사 대폭 강화
관세청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서 수입 C/S(수입물품 선별검사)에 적발된 총 4500여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연 2회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104개 업체에 대해선 수입신고시 일반 수입물품보다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검사방법도 선별검사에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심리를 이용해 중국과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의류, 핸드백 등 일부 값싼 제품을 선진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국 등 WTO 양허세율이 적용되넌 지역으로 우회수입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수입업체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고의성이 포착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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