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1:09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오는 7월부터 500t을 넘는 유조선과 화학선 등 위험물 운반선을 운영하는 내항선사(內港船社)는 안전관리체제 인증을 받지 않고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12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2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내항선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총톤수 500t이상의 유조선과 화학선,가스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선을 운영하는 선사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에서 개발한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간이 매뉴얼' 등을 활용해 자체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한 뒤 지방해양수산청의 인증을 받아야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종전의 선박안전제도가 선체검사 및 점검 등 하드웨어측면에 주안점을 둔 반면 내항선 안전관리체제는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 즉 조직 및 시스템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미리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의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선사는 61개사이며 이 가운데 36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25개사는 인증을 추진중이거나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부산해양청은 이들 선사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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