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0:35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금년 3월말까지 해 주기로 했던 항공전쟁보험 제3자배상 지급보증(항공사당 15억불 상당)을 2.28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말까지 연장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정부지급보증연장이 9.11 미테러 이후 국제항공보험시장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연장이 안 됐을 경우, 국제선.국내선 관계없이 승객 1인당 1.85$ (2,400원)의 추가 부담과 해당금액만큼의 외화 해외유출 초래하게 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국제보험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연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 정부들도 보증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정부가 지급보증을 연장키로 한 제3자 배상은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사고시 항공기, 승객 및 화물 이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9.11 미테러 이전까지 국제보험업계는 사고건당(또는 연간 사고전체총액) 15억불 상당까지 보상해 왔으나 테러 이후 5천만불로 보상한도액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차액에 대한 지급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보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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