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7:43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월 27, 28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일본 해난심판청과 양국간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양국간 해양사고 정보 및 증거자료 등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의 합의문에는 유엔해양법협약 등에 근거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해양사고조사코드에서 규정한 국제조사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양국 영해내에서 상대국 선박사고보고 접수 즉시 초기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인텨뷰자료 등 사고의 증거자료는 요청시 제공하되 사고조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치 않도록 하며 중대사고가 발생해 조사관을 파견시 상호 자국내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중대사고 발생시 양 기관간 긴급회의의 소집문제, 인터넷 사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관 교환근무 등은 앞으로 계속 검토키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년 4월 1일부터 이번 회의에서 서명한 합의문이 발효되면 양 기관간 사고정보 및 증거자료 등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양국의 조사, 심판이 보다 심도있고 정확하게 진행되게 됨으로써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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