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7:57
금년 7월 1일부터 선종별로 연차적으로 시행 의무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선종별로 단계적으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체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관내 내항여객선 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안전관리체제는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진 해양안전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지난 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에 수용돼 올 7월 1일부터 2004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 한 바 있다.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주내용은 안전환경 기본방침의 설정,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인력의 배치 및 운영, 비상대책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이며 기존의 선박안전제도가 선박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주안점 둔 것이라면 이는 사업체 및 선박의 소프트웨어적인 면 즉. 조직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차적인 도입 계획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해선 오는 7월 1일부터, 내항여객선에 대해선 2003년 1월 1일부터, 500톤이상 기타선박에 대해선 2003년 7월 1일부터, 150톤이상 5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해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선 금번의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항선사가 기간내에 안전관리체제를 확고하게 준비, 구축해 동 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마산청 관내 안전관리체제 구축 대상은 내항여객선사를 비롯 16개업체이며 보유선박은 31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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