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0:24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바람직한 물류정책 방향은 물류산업의 통합관리, 물류계획중심 정책에서 물류지원 정책 중심으로의 전환 등이 지적되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교통개발연구원(KOTI)은 최근 발표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물류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물류기능은 상호 연관돼 고려해야 하지만 물류산업법률을 수단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터미널운영업, 창고업, 복합화물운송업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항공법, 철도법, 해운법에서 항공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은 여객운송과 관련돼 분리가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물류산업관련법을 제정하고 단일부서에서 물류산업을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내 수송물류정책과와 화물운송과로 분산돼 있는 물류산업관련 업무를 화물운송과로 통합해 물류산업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가물류기본계획,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등 물류관련 계획이 수립돼 물류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문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시범사업이나 민간주도 개별사업을 평가해 금융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류시설정책도 정부에서 시설규모, 입지, 기능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민간부문에서 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수립한 후 정부에서 판단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정부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물류시설의 기능, 시설규모, 입지 선정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선 참여하기 원하는 권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정부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개별업체 차원의 물류효율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계 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동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공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화사업은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 간접지원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류공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화주기업 중심의 자발적인 물류공동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경제단체 또는 사업자가 물류공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에선 터미널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화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 도심지역에 대해 3.5톤이상 화물자동차 주간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화 차량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물류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물류기기 및 물류정보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류기술 개발은 불확실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물류신기술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물류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개발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발전법상의 산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에 물류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물류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해 민간부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물류기술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물류기술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류기술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하고 여기서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과제의 선정, 물류기술 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물류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투자상담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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