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1:19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안 해양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유류와 유해 액체물질 1천500t이상을 싣고 연안으로 운항하는 항로 위반 유조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유류와 유해 액체물질을 적재한 대형 유조선의 운항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 항해를 규제하고 있다"며 "항로 위반 유조선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빙기를 맞아 최근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선박과 유조선의 충돌사고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항에는 지난해 유조선과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 입항이 1천180척에 달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유조선이 안전항로를 위반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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