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1:13
항내서 잡종선이 대형선박항로 무단침범시 사고 잡종선 책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항 입구 항로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한 재결에서 지정된 항로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잡종선에 대해선 개항질서법상의 대형선에 대한 피항의무를 엄격히 적용했다. 사고개요을 보면 작년 6월 8일 오전 9시 56분경 부산항 입구의 지정항로를 따라 입항중이던 컨테이너선 페가서스 패넌트가 갑자기 항로를 침범해 불법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잡종선 흥일호(무면허자가 운항중)와 충돌해 잡종선이 전복후 침몰했다. 이에 대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해역이 부산항내로서 개항질서법상의 항법이 적용되므로 대형선은 지정된 항로를 따라 운항해야 하고 잡종선은 이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로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주위경계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갑자기 항로상을 침범해 불법무단횡단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이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gustlfwjrdfmh 거의 불가능함으로 이 경우 잡종선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재결했다. 항내의 항로상에서 항법을 지켜 운항하는 선박을 보호함과 아울러 항로를 침범해 잦은 사고를 야기해 오던 잡종선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항내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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