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17:24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사고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사고를 일으킨 선원을 무조건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벌제도 때문에 해마다 많은 전과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부는 "단순과실에 의한 사고도 관련법이 없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해마다 150~200여명 꼴로 이런 유형의 전과자가 생기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전과자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를 일으킨 선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전과 기록 때문에 다른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비롯해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합의제, 보험가입시 형사처벌 면책 등의 방법을 통해 사고 선원을 육상 운전자와 같은 수준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만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10일 한국해기사협회 등 10여개 해양수산 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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