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3 16:48
도선사 승하선지점에서의 항법적용 관한 국내최초 재결 나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외국의 도선사 승하선지점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항법적용에 관한 최초의 재결을 내렸다. 도선사 승하선지점에서는 많은 선박들이 도선사의 승하선을 위해 변침 및 기관사용 등을 수시로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적인 항법을 배제하는 대신 운항자는 선원의 상무(Ordinary steamship)로서 특수한 사정에 합당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으로 피항동작을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항방법에 관해 일정한 합의를 했다면 상호 합의한 바가 다른 항법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봤다. 결국 도선사 승하선지점 부근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원의 상무로서 특수한 사정에 합당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또 선박간 운항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을시에는 합의에 의한 방법이 일반적인 항법보다 우선하게 되므로 합의시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종래 도선사 승하선지점의 항법에 대해선 횡단방법 등의 일반항법이 적용된다는 학설과 특수한 사정이므로 일반항법이 배제된다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이번의 재결로 항법적용이 명확해져 향후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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