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8 10:00
[ 유엔해양협약비준 협의내용 외무부에 회신 ]
해항청, 동협약 오는 11월 발효 예정
해운항만청은 연안해상교통안전의 확보등을 주내용으로 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건을 외무부에 회신했다. 해운항만청의 검토사항을 보면 통항분리방식
의 채택 및 항로대 지정,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운영등의 연안해상교통안전
확보를 비롯 선박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선원의 자격 및 정원관리등을 골자
로 한 선박의 안전관리 그리고 선박의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의 확립등이다.
한편 유엔은 지난 82년4월30일 국제해양법협약을 채택했고 이에 우리 정부
는 지난 93년3월 10개부처 과장급으로 협약비준 준비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
다. 동협약은 발효요건 충족으로 11월16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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