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16:56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조례,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내년 3월말 마무리돼 4월부터 시행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농특세법시행령,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법무부장관 지침을 개정한뒤 내년 4월부터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제도는 무사증 확대, 전문인력 장기 체류, 관광진흥부가금폐지, 행정기관의 영어 서비스강화, 외국 원어민 기간제 교원제 실시, 외국인학교유치 및 자율학교 설립 등이다.
또 골프장 입장료가 인하되고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되며 외자와 국내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지구도 지정된다.
내국인 면세점은 운영 주체인 개발센터 설립후 구체적 운영 절차를 이행한뒤 내년 6월께 개점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 절차를 밟아 내년 4월 설립되며 7대 선도프로젝트는 내년 4-12월 세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거쳐 2003년초부터 추진된다.
과학기술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2003년 1월 이후 지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24일 오후 회의를 갖고 관계자 33명으로 총괄팀, 투자.세제팀, 선박등록특구팀, 교육총괄.외국어서비스팀, 주민 참여팀 등 5개 제도추진팀을 발족시켰다.
제도 추진팀은 제도 시행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한뒤 하위법령과 부문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검토하고 도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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