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7:22
해외취업선원 권익보호위해 특별보상금 가산지급 제한 규정 폐지
해외취업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보상금 가산지급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해양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중 사고발생시 법정보상금 외에 특별보상금 4만불(어선원 2만불)을 추가 지급토록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고시)은 사망 또는 재해발생시 법정 유족(장해)보상금이 14만불(어선원 1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외취업선원의 임금상승으로 일부 선장, 기관장 등 고급사관의 법정보상금이 14만불을 초과하여 특별보상금을 가산 지급받지 못하므로 선원간 보상금액의 불합리 사례가 발생되어 특별보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유족(장해)보상금 지급시 형평성을 기할수 있도록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12월 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단체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와 노동자단체인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및 해외취업수산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직무상 사망시 유족보상액이 14만불(어선원 12만불)을 초과한 경우의 특별보상금 지급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직무외 사망시 유족보상액이 12만불(어선원 10만불)을 초과한 경우의 특별보상금 지급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장해보상액이 14만불(어선원 12만불)을 초과한 경우의 특별보상금 지급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동 고시 개정으로 해외취업중인 우리나라 선원 5,300명중(2001. 9. 30.) 약 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재해보상시 보상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했으며, 개정된 고시는 준비기간 설정을 위하여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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