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7:31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화물운송 도중 휴식을 취하다가 화물을 도둑맞은 경우 보험사가 도난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B보험사의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도로운송업자 김모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교량용 난간자재를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경기도 구리시 소재 현장으로 운송해야 하는 일을 맡았다.
이어 김씨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먼저 잠을 잔 뒤 다음날 새벽출발하려고 했으나 새벽에 화물을 실은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경우 김씨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도로화물운송의 특성과 배상책임보험의 취지상 운송중의 휴식이나 기타 운송의 필요에 의해 운송을 일시 중지한 경우도 운행기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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