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8 10:00
해운항만청은 입출항 외국적선박의 PSC점검 강화등 선박검사의 철저한 지시
를 전지방청 및 한국선급에 시달했다. 해항청은 이번 시달에서 소속별 입출
항 척수의 최소 5%이상 점검을 실시하되 노후선, 유조선(케미칼운송선박 포
함), 편의치적선을 우선 시행토록 했다.
또 구명동의 검사철저 및 비치방법을 개선하고 소화기 충약상태, 정비상태
및 작동상태를 철저히 확인토록 시달했다. 이와함께 안전성능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연장 허용을 불가토록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