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05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내년부터 내항 여객.화물 운송사업장과 선박에 대한 안전진단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국내에서도 시행키로 함에 따라 내항 선사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적인 안전관리 수준에 준하는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500t급 이상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만 인증심사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500t급 이상 내항선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는 유조선사 4개사의 선박 17척과 여객선사 8개사의 선박 18척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를 받는 사업장 및 선박은 11가지 항목에 걸쳐 안전관리체제를 갖춰야 하며 인증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선박은 항행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사업장의 경우 매년 중간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경우에는 2년6개월을 전후해 중간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근래의 해난사고는 선박의 구조적인 결함보다는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다"며 "새로 시행하는 인증심사는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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