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7:36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1등급 국가로 조기회복키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8월 17일 2등급 최종 통보를 받은뒤 함대영 항공국장을 반장으로 한 `항공안전 1등급 조기회복반'을 구성, 미연방항공청(FAA)의 지적사항이었던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 법령 체계 허술 등에 대한 치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차례로 개정했고 운항심사관을 2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등 전문인력 45명을 충원해 인원수를 116명으로 확충했다.
또 이들에 대해 FAA의 교관을 초청하거나 교육생을 파견하는 형태로 세부교육을 진행, 10월말 교육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직은 종전 운항기술과를 운항과, 항공기술과, 자격관리과 등 3개과로 분리하고 운항증명제(AOC)를 도입, 9월 24일 정기.부정기, 항공기 사용사업체 등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증명신청을 받아 2개월간의 서류심사와 현장검사를 거쳐 한달반만에 운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민성을 과시했다.
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되는대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 2월중 발족할 예정이고 미국 보잉사가 운영할 항공보안교육센터(FSB)도 내년초 설립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기는 하지만 1등급 복귀를 위한 건교부의 이같은 총체적인 노력과 성과는 9월과 11월 두차례 한국을 다시 찾은 FAA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여기에는 2등급 전락후 양국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부시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번 1등급 회복으로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2등급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2002년 ICAO 정례 점검, 2년마다 이뤄지는 FAA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설비 부문의 국제기준 충족과 훈련프로그램의 계속적인 보강, 항공기술정보 관리의 전산화, 인력충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공항 기능을 겸한 군공항 등 지방공항의 시설 보완과 활주로 확장 등 은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으며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항공보안체제도 항공 선진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이와함께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기관 신설, 항공안전에 대한 항공사의 인식 제고 등도 함께 이뤄져야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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