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6:17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내년초에 신설될 항공청에 운수배분권 이양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와 항공 운수배분권의 이양여부를 놓고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운수배분권을 부처내에 둬야 한다는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 행자부가 반대입장을 견지,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와 행자부는 내주중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대로 실무회의를 다시 열어 이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나 견해차가 커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항공청의 설립목적이 항공안전 강화에 있는 만큼 기능을 항공사에 대한 항행 및 안전감독, 운항증명제(AOC) 시행, 관제 등으로 국한해야 하고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상기능과 운수배분권은 현행대로 부처내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운수권을 둘러싼 두 항공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1급청인 항공청에 운수배분권을 넘길 경우 자칫 항공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려 제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행자부는 현재 항공국 업무중 핵심 권한중 하나인 운수배분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항공청의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견해다.
정책기능과 함께 운수배분권마저 건교부가 갖게 되면 일껏 항공청을 만들어 놓고도 본부 항공국 인력이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항공청 설립의 의미도 퇴색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항공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수배분권이 중앙부처에 남을지, 신설 항공청으로 이양될지 여부가 항공청 신설시기와 권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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