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0:33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행 해운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해 한국해운조합,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업체, 정유사 등 선하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항화물선 선하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선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최근 한국해운조합 및 내항화물선업계로부터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내항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관리문제, 노후선 진입규제 문제 등이 집중논의됐다.
종래 면허제였던 현행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정부가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내항운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10월 관련규정을 개정,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가 선복관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제한이 상당히 완화돼 있다.
이러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는 나름대로의 긍정적 효과이외에 선종별 과잉선복으로 인한 과잉경쟁 촉발을 우려, 노후선대의 증가로 인한 해상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제도운영상의 다른 문제점들이 업·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