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8 10:00
[ 美자국해운 육성법안등 국내해운업에 파급 전망 ]
國籍外航業界, EU컨소시엄규제초안도 철저 분석
국적외항해운업계는 자국선사 보호 및 해상안전· 해양오염 등을 위해 마련
된 美國의 해사안전보장법안, 해양오염방지법안등을 비롯하여 유럽연합(E
U)의 컨소시엄규제초안등이 해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이에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문)
국적외항해운업계는 美國의 해사안전보장법안, 해양오염방지법안을 비롯하
여 EU의 컨소시엄규제규척초안등이 해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선부담지어 자국선 보호
해운업계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중인 자국해운보호육성법안으로서
현행 ODS(운항차액보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해사안전보장법안은 미국
에서 건조된 군수물자운송 유용선박(30~50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향후 10
년간 1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드는 재원은 현행톤세를 대
폭 인상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돼있다.
동법안의 경우 톤세의 급격한 인상 및 외국선부담으로 자국선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짙어 국적외항업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또 지난 89년 美연안에서 발생한 액슨발데즈호 원유유출사건이 직접원인이
되어 연안보호 차원에서 입법한 해양오염방지법(OPA ‘90)은 90년8월 발효
되었으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P&I 클럽측 및 각국선주의 걍력한 반대에 부
딪혀 있는데 EU 및 세계보험단체가 이의 수정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떤 형태
로든 시행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선주협회도 무한책임등의 부당성
을 지적하는 의견을 송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오염손해배상의 경우 미국해역을 항행하
는 3백GT초과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탱커선 선주책임한도액이 GT당 1천2백
달러(최소 1천만달러)이고 기타선박은 GT당 6백달러(최소 50만달러)이다.
선원의 과실이나 「안전, 구조, 운항에 관한 연방규칙」위반시에는 선주에
게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또 선주책임을 담보할 재정책임보증서를 본선에 비치하
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안 부당성 지적
이중선체구조의무화도 적용하여 90년6월30일이후 발주 또는 94년1월1일 이
후 인도 유조선 이중선체의무화하고 기존 단일선체선박에 대해 2010년1월1
일부터 미국입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 정기취항하는 외국적선박이 승선원에게 미연방노동법을 적용하
여 자국상선대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마련된 Clay법안은 현재 세계상선
대의 인적, 자본적 구조로 보아 너무 많은 선박이 해당되어 대혼란이 예상
됨으로 입법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동법안은 미국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기국의 자본 51%와 기국
의 선원 50%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박은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
며 규제내용은 미국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각종규제와 벌칙을 부과토록 하
고 있다.
국적외항해운업계는 선주협회등을 통해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고
아시아선주포럼을 통한 집단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OECD, WTO, IMO등 다
자간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모색되도록 정부에 전향적인 노력
경주를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를 긴장시켰던
기본스법안(보조금 및 덤핑수혜선박규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주
시하고 있다.
기본스법안은 OECD조선협상 결렬대안으로 미국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현재
미하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OECD조선협상이 별도로 진행, 타결이 예상되므
로 동법안의 의회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스법안은 정부보조금 수혜 또는 덤핑을 행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미국정
부가 무역제재를 가함으로써 상선건조 및 수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하는 선박에 대해 미국내 입출항 횟수와 적취
량을 전년도 대비 50%까지 제한하고 항차당 50만달러에서 1백만덜러의 벌칙
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국세관에 의한 통관거부,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한 입
항거부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비현실적 요소 많아
한편 EU(유럽연합)의 컨소시엄규제초안에 대해선 동규칙초안이 무수정 입법
화될 경우 정기선 해운경영환경개선과 항로안정화등 교역관계 정상화 노력
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으로 전망, 국적외항업계는 지난 3월 선주협회를
통해 EU집행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제3차 아시아선주포럼시 선주협회의 발의로 회원 10개국의 선협 의견을 결
집한 후 아시아역내 선주들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EU측에 제출키로 합의
했다.
EU컨소시엄 개정초안내용중 시장점유률의 경우 항로별 특성, 하주의 요구,
물동량, 서비스의 질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련실적이며 컨소시엄에 의한 서비스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24개
월 경과후 탈퇴를 허용한다면 컨소시엄의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해운전문가
들은 지적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