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4 16:43
대한항공이 그 동안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온 항공 안전 향상 노력이,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아 결실을 보았다. 미국 국방부는 99년 12월 이후 자국 직원들의 공무 출장시 잠정 이용중지(Temporary Non-Use) 토록했던 조치를 조건없이 전면 철회한다는 공식 서한을 12일(월) 대한항공에 보낸 것.
미 국방부는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ommercial Aircraft Review Board) 위원장 명의로
보낸 이 문서를 통해,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사팀을 보내 대한항공의 안전조치 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국방부에서 민간 항공사에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국방부의 항공 수송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로 원복 조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99년부터 금년까지 총 4,150억원을 투입하여 ▲ 미국 FSB의 위탁교육을 통한 운항승무원 교육 체계의 혁신 ▲ Flight Watch
System 등 안전운항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 ▲ 신지상충돌경보장치 장착 ▲ 공중충돌방지
장치 장착 ▲ 미 연방항공규정(FAR) 수준을 만족하는 각종 규칙의 개정 ▲ 조종사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또한 운항품질검정제도(FOQA)를 도입하여 비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점도 개선하여 안전비행을 할 수 있는 체재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왔다.
미 국방부의 해제조치는 미연방항공청(FAA)이 한국정부를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판정한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은 모든 사업 운영을 안전운항 위주로 인력 및 장비에 투자를 지속하 는 한편 국제안전운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으며, 2년 연속 작은 사고 하나없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미 정부 당국이 공식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안전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신인도 및 명예 회복은 물론, 여객 및 화물운송 수요 유치에도 경쟁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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