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7:18

해양부, 해운산업 활성화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선박운용회사에 용선(傭船), 수익금을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칭 '선박투자회사법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우선 선박투자회사는 명목상회사(paper company)로 존재하며 자금모집과 운용 등 실제적인 업무는 선박운용회사와 자산보관회사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운용회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선박건조 및 구입에서부터 주식의 모집.판매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펀드매니저(fund manager)격인 자산보관회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해양부는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가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게 했으며,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 이 기간에 선박이 사고 등으로 침몰할 경우 선박투자회사도 청산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또 선박투자회사가 사전에 자금조달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주모집(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 해안물류국 관계자는 "앞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율,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장기금융상품인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적어도 연 9.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국내외의 각종 연기금 등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부는 이 법안을 이달중에 국회에 상정한 뒤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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