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6:23

해운조합, 조합“살리고” 국민경제 “발전꾀한다”

한국해운조합은 국내 손해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로 하는 등의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선주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5일 63빌딩(3층 체리 홀)에서 열린 '제 1회 선주배상책임공제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보험산업의 외부환경 요인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연안해운 선주 및 관련업계를 대상을 선주배상책임공제 사업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선주배상책임공제의 경우, 유류오염보장공제 사업개시 후 선주배상책임공제로 변경된 것(2000년)과 담보범위 확장(적하배상책임담보 등), 가입한도 인상(1,000만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선박, 선원, 적하보험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해 온 국내 해운관련 보험산업의 실태가 발표되었다. 원래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선주 책임 및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정의이다. 이것은 P&I Club과는 달리 고정보험료 부과방식이 채택되고, Market Rate대비 저렴한 공제료 부과로 선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진다. 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선 국내 손해보험사와 공동인수를 하고 있고, 해외는 S&P Rating이 상위에 속하는 우량 재보험사가 맡고 있다.
한편 담보범위에 대해서는 ▲여객 배상책임담보 ▲선원 재해보상책임담보 ▲유류오염손해(유류 및 오염물질의 요염의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고정/부유물 충돌 배상책임담보(항만시설, 건조물, 장착물, 가동물, 해산물 등과의 접촉 또는 충돌에 이해 발생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가입선박의 잔존물 또는 가입선박으로 운송되던 화물의 인양, 제거, 해체에 대한 법령에 의해 부과된 책임) ▲벌과금담보(해양오염과 관련된 법령 및 규칙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과금과 가입선박의 선원 및 여객 이외의 자의 사상 등에 관한 책임) ▲적하배상담보(작하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대해 공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 ▲충돌 손해배상책임담보(a.가입선박이 타선과 충돌한 결과, 공제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 b. 선박충돌책임:선박보험 대상이 되는 총액의 1/4상당액 c.특별충돌책임: 타선의 손해에 대한 가입선박의 책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정했다.
향후 해운조합은 안정적 재보험 구성을 위해 국내 손해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선주배상책임공제 및 선박공제 통합운영을 위해 One-Stop Shopping system을 구성할 것과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한 담보로 사업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안전관리 강화도 놓쳐선 안될 과제다. 가입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철저한 위험관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향후 5년 이내 전 내항선박을 가입인수시켜 대형 선단을 구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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