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7:24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인천공항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제정에 본격 나섰다.
시(市)는 영종도 등 공항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과 정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공항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인천공항 특별법'초안을 만드는 한편 오는 31일 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및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주변 지역 개발.지원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고 ▲민간참여 업체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정부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국.공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도록 돼있다.
또 개발 등의 사업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되면 2개월 이내 확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공항주변지역에서 징수된 국세 및 지방세의 50%를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범시민 추진위는 전직 인천시장과 각계 지도급 인사, 지역 원로,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장 등 218명으로 구성되며, 특히 지역내 국회의원 11명은 추진위내 입법추진협의위원으로 위촉돼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등 실질적 활동을 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이영혁 교수가 '인천국제공항의 국가적 비전과 과제', 박연수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 '인천공항과 인천지역 발전 전략' 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이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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