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7:23

‘전직회사 미수금 관리소홀 영업사원만의 책임 아니다’

복운업계의 병폐인 외상거래는 아직도 당연시되며 이루어지고 있다. IMF 시절, 거래를 해오던 업체가 종종 부도가 나, 복운업체들은 받을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미수금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영업사원들에게 각자 거래하는 화주의 외상액을 책임 지고 처리하겠다는 일종의 각서를 만들어 사인하는 대안을 내 놓았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노비문서와 같고,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 때문에 꺼려지나, 회사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시행됐다.
만약 영업사원이 재직 중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고 미수금을 받아 내지 못했다면? 더군다나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는 현실세계에서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로, 가설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이직한 영업사원은 재직했던 회사에게 미수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A라는 업체와 B에 근무하는 C모 직원간 벌어진 법정소송은 이 같은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것으로 법원은 C모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C사원은 A업체에 근무하던 중 다른 영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외상거래로 발생되는 모든 금전상의 손실을 책임 변제하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외상거래요청서에도 자필 서명을 마친 후, D라는 화주와 외상거래를 했다. 그러던 중 C는 작년 2월 D의 부도소식과 사장의 위암소식을 들었다. 미수금은 고스란히 받지 못하게 됐고,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미수금 회수 불가는 회사측에서도 납득할 만했고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6월 30일, C는 A를 퇴사하고 E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아무 문제없이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인, 금년 5월 A사로부터 관리소홀과 직무태만이라는 책임을 물어 미수금을 대신 물어내라는 연락이 왔다. C는 몸담았던 회사와 법정에서 맞서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보려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들은 법정에서 맞서게 되었다.
A사는 워낙 이직율이 심한 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이 본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의 미수금 관리에 업무태만을 하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 버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할 뿐 아니라 이직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 태만으로 근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C씨에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지 채용하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도덕한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중 "전체 영업사원 중에서 몇 년간 영업실적에서 일등을 했었고, 많은 거래선을 관리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올린 자신에게 악성채권을 전가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횡포"라며 "A사에서 퇴사한 직장동료 중 대부분이 거래선 부도없이 퇴사했으며 퇴사 직원 중 몇몇이 관리하던 거래선이 부도가 발생하긴 했지만 부도 발생 후 바로 퇴사한 사람은 없었다'고 맞섰다.
법정에서의 논쟁 끝에 최종 판결은 C씨가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직중에 담당회사가 부도가 났고 회사측에서도 부득이하게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지했기 때문에 회사를 이직한 후 변제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와 유사한 처치에 놓여있는 영업 사원들에게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씨는 "6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 근무했었고, 현재에도 동종업계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며 "법정소송에 들어간 물질적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장 컸다"고 회상했다. 6년 동안 재직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공로도 적지 않았는데, 단지 타사로 이직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복조치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각서를 쓰는 관행은 여전하겠지만, 다른 후배들에게까지 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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