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3 17:32
우리나라가 최근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총회서 집행위원국으로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위원국으로 선출돼 향후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안정적인 유류해상운송과 오염피해자 구제를 위해 유류오염 사고시 피해배상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국 정유사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초과된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다.
또 국제기금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금 가입국중 총회에서 선출한 15개 위원국들로 구성돼 연 3~4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동 위원회는 국제기금에 계류된 피해보상 청구사건에 대한 보상여부 및 보상액을 심의, 결정하는 핵심기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적극 참여해 98~2000년 기간중 집행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집행위원국 진출로 국제기금과의 미합의로 현재 보상 심의중인 씨프린스호 사고 등 4건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협상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심의, 의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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