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6 17:09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정부가 최근 미 테러 참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2천500억원의 재정융자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보험료 인상, 운항중단 등에 따른 손실 일부를 재정에서 융자해 주기로 하고 2차 추경예산 편성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2천5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이자율(연 5.5%-6.5%), 항공사별 할당액 등은 항공사의 보증여력 등을 감안해 내달중 결정될 예정이며 융자는 국회예산 심의가 끝나는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사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 1월과 2월 만기도래하는 4천억원규모의 대한항공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고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이 2천500억원 상당의 제2금융권 기업어음(CP)을 상환할 수 있도록 채권 은행단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 채무계열의 부채비율 산정시 향후 1년간 항공사를 제외하고 항공기도입 등으로 인한 여신한도 초과시에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세제혜택으로는 임차항공기의 농특세(76억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담금(70억원)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내선 항공유 관세율도 현행 7%에서 5%로 낮춰 연간 2억4천만원을 간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30억달러 규모의 제3자 책임보험 지급보증을 약속했으며 적자노선인 국내선 6개 노선과 국제선 11개 노선의 운항중단, 또는 감축을 승인했고 앞으로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일본, 런던, 중국 등 수익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지원방안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양 항공사가 9천억원 가량의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항공사에 요구했던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대해 "단순한 융자차원의 지원이므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인력, 조직 감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테러참사의 여파로 운항중단에 따른 직접 손실 257억원, 연말까지 매출 감소분 3천660억원, 보험료 인상분 1천300억원 등 모두 5천2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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