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1 09:48
서해훼리사고 보상 잔여금(약 27억)은 처리계획에 의거 잔여금을 필요한 용처에 사용하여 연안여개선의 안전을 제고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그 용처를 보면 ▲연안여객선 선원 교육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연안여객선 안전 의식 고취를 우한 안전문화 홍보사업 ▲기타 연안여객선 안전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다.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한국해운조합에 두기로 하였다. 이 재단은 서해훼리 잔여금 27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재단설립 후 여객운송사업 관련 업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추가 출연을 받아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향후 이달 중 재단법인설립추진설명회와 추진위 구성을, 내달 중 발기인대회와 법인허가 신청을 내달 중, 12월 중에는 법인의 업무가 개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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