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8 13:28
EC집행위원회는 최근 기준미달선의 척결과 항만국통제 (PSC) 강화, 역내 해
운산업 지원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한 「신해운정책 요강」을 승인했다.
선주협회는 구주사무국의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EC집행위원회는 3월 13일 기
준미달선의 척결과 유럽공동체선원에 대한 건전한 고용환경 창출을 위해 신
해운정책 요강인 “Towards a New Maritime Strategy”를 승인, 이를 추진
키로 했다.
신해운정책 요강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국시행 및 등록제도의 설립·운영
에 관한 일반기준 제정추진 ▲기준미달선 이용하주에 대한 벌금부과추진 ▲
유럽연합( EU) 역내항만 입항선박의 입항허용조건으로 외무성 제3자 배상보
험 부보요건 부과검토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규약의 국적불문 집중적용
▲국제해사기구 (IMO)채택 비강제성 결의안 EU선박 및 유럽항만기항 외국선
박에게 적용 ▲유럽내 근거리 해운활동에 대해 적용할 독자적인 역내 해상
안전 및 노동기준제정 등 국제 안전규약의 엄격적용과 기준미달선 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요강은 유럽역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항만국통제 (PSC)실시를
강화하고 항만국검사를 통해 기국이 ILO노동기준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는 한편 역내 국가별 해운산업 지원지침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구주선박등록제도 (EUROS)의 추진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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